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경찰 수사 과정 == 당연히 아이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인 것은 물론이고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까지 불태워 없애 버린 것에 충격과 분노가 뒷따랐다. 이들은 아동 학대로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아이의 시신을 태워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살해 혐의는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가해자들의 거주지에서 약 4킬로미터 떨어진 포천의 야산에서 불을 지른 흔적과 재를 발견했지만 유골과 시신의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주양의 시신이나 유골이 발견되지 않자 양아버지 주씨 등을 상대로 시신 유기 방법을 계속 조사하는 한편 재의 성분을 분석한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추가적인 심문과 수색 끝에 양부모가 아이의 시신을 불태우고 파괴한 뒤 매장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현장에서 머리뼈, 척추뼈, 다리뼈 등 유골 일부분을 발견하였다. 한편 양아버지인 주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절도,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 10범인 걸로 밝혀졌다. 어떻게 전과 10범이 아이를 입양하는 게 가능했던 것이냐는 의문이 있었지만,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지인인 양어머니에게 법원 절차를 거친 뒤 입양을 했다고 한다. 아이의 친모가 자신의 남편과 이혼하면서 형편이 극심하게 어려운 가운데 혼자 두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딸이 잘 따르는 사람이자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원하고 있던 지인에게 입양시켰다는 것. 주 양의 친모는 양부가 전과 10범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들은 2015년 12월에 열린 연말 학예회까지 참석시킨 뒤 1월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 어린이집 측이 집으로 찾아간 적도 있었으나 대답은 없었다고. 그러나 친모에게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지금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통화하는 거다' 식으로... 계속되는 아이의 결석에 어린이집 측이 양부모에게 연락하자 양어머니는 "남편이 직장을 인천으로 옮겨 이사 가게 됐다"며 퇴소 처리를 요청했다고 한다. 심지어 이웃 주민들도 아이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한참 동안 본 적이 없었다. 즉, 아이는 꽤 오랫동안(최소 몇 개월)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만 살아 왔던 것이다. 왜 그랬겠는가? 학대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이들은 평상시에도 아이에게 벽을 보고 손 들게 하거나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양어머니인 김씨의 경우 이상하게도 아이의 '''식탐'''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들이 아이를 테이프로 묶고 17시간이 넘어가도록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살해한 이유는 '''아이의 식탐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냥 변명은 아니었는지 유치원에 보낼 때에도 '식탐이 많아 꼭 배식을 한 번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개된 사진에서 보면 알듯이 오히려 마른 편이었고, 어린이집 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보통 그 나이 때 아이다운 평범한 수준이었으며 음식을 조금 더 달라고 했을 뿐 아이가 달라는 대로 줘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정도라고 한다. 오히려 웃기는 점은 양어머니의 체형은 '''상당한 [[비만]] 상태'''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친자식을 갖지 못한 이유도 비만 때문이었다고 한다.[* [[궁금한 이야기 Y]] 332회, 피해자 친모의 증언.] 아이의 식탐 때문에 학대했다는 사실이 설득력이 없어진다. 이들은 주양의 사망 2개월 전부터 식사량을 극소량으로 줄인 뒤 '''매일 밤 테이프로 겨우 손발과 어깨를 묶어 놓고 잠을 재웠다.''' '''가해자들은 피해 아동을 물과 음식 등을 주지 않은 상태로 [[추석]] 연휴 3일 내내 작은방 베란다에 묶어 놓고 그냥 자신들의 고향 방문을 하고 돌아오는''' 행위까지 저질렀다. 때문에 경찰은 처음에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죄명을 작성했다가 추후 조사 과정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아동 학대 정황이 드러나면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기까지 했다. 이웃 주민등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도 이들 부부는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양아버지의 경우 이웃 주민들과 마주치면 무서운 기세로 노려보는 등 평판이 좋지 못했으며 밤마다 입에 담지 못할 부부의 욕설이 들려 이웃집 아이가 귀를 막고 잠들었다고 하며 부모가 욕을 하는 소리가 다 들렸다고 한다. 밤에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고 '야 이년아, 잠이 오냐? 잠이 와?'식으로 버럭버럭대는 식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듣거나 보았던 이웃들 중 누구도 '''[[아동 학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고로 동거인 임씨는 사건 반 년쯤 전인 3월부터 같이 살았다고 한다. 왜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는지, 심지어 시신 유기에까지 가담했는지가 의문점인데 학대가 계속되다 보니 무감각해지고 본인까지 동조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친모가 면회를 가서 한번도 말려본 적은 없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양모)에게 혼날까봐 못 말렸다'고만 대답했다고. 이후 현장검증을 할 때 (이런 흉악사건 현장검증이 대부분 그렇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웃 주민들은 범인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으며 매우 분노하였다. 한편 아이의 친모는 경찰이 '아이가 당신과 같이 있느냐'고 묻는 말에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다가 그제야 아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아이의 친모에게 "언니.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00이(딸)를 잃어버렸어. 지금 찾고 있어"라고 전화로 거짓말까지 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당연히 참혹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친모는 그 말이 사실인 줄로만 알고 SNS에서 피해자를 찾아 달라고 글까지 올렸다고. '''하지만 진실은...''' 양모는 친모와 통화 과정에서 자꾸 오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절박했던 친모는 무작정 인천으로 올라왔고 그 버스 안에서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서로 찾아간 친모도 마침내 참혹한 진상을 알게 되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죄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계략대로 시신이 불에 타서 재가 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말로 아이가 이들이 진술한 시점과 방식 그대로 사망한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잔혹한 방식으로 사망한 건지, 평소에 어느 정도의 학대가 가해진 것인지 수사하는 데 난항이 예상되었다는 것. 심지어 사망 지점도 거짓말이고 아이의 시신은 며칠간 방치된 뒤에야 산으로 옮겨져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막 사망한 시신은 수분 함량이 높아 잘 타지 않는데, 수습된 일부 유골의 모습은 화장한 것처럼 바싹 타 일부 뼈만 남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결국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는 그대로 유지한 채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2016년 10월 7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735726&isYeonhapFlash=Y|관련기사]]) 2016년 10월 11일,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